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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중단..."영장 제시했지만 자료 못 받아"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21:36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21:36

청와대 "허용된 적 없는 압수수색...보여주기식 유감"
검찰 "법원서 적법하게 받은 영장...자료제출 못 받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자 검찰은 오후 6시 20분쯤 압수수색 집행 절차를 중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에 필요한 증거 목록 등을 청와대에 제시하고, 자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이)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며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며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며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영장의 '압수할 물건'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영장은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것"이라며 "같은 내용의 영장에 기초해 지난 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면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승낙 및 거부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전달받지 못했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어 집행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가 지난 울산시장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송철호(71)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송 시장의 선거공약 설계 등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지난 9일 검찰은 서울 종로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균형발전위가 송 시장의 선거를 돕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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