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8세 어린이와 어머니가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7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지만, 술에 취해 이웃집에 침입해 범행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범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줬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와 8살짜리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씨는 A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옆에서 자고 있던 어린이에게까지 몹쓸 짓을 하려 했으나 잠에서 깬 아이가 도망가 다른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선씨는 체포 과정에서 "미수범이니 금방 출소할 것"이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yb258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