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정류소 2개 추가 설치
광역급행버스 운행지역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광역급행버스가 부산·울산·대구·대전·광주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정류소 및 운행 지역에 대한 기준을 지난해 12월 26일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이후 지역 여건 등의 변경으로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시, 경기도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추가로 2개의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류소 설치 수량은 기존 기점 6개, 종점 6개 등 최대 12개에서 기점 8개, 종점 6개 등 최대 14개로 확대된다. 정류소 설치 거리는 기점·종점으로부터 각각 7.5km 이내다.
이는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시에는 없었던 대단지 아파트가 운행 개시 이후 노선 주변에 건설되면서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이 기존 설치된 정류소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 통근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해 수도권에서만 운행되던 광역급행버스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주말, 방학기간 등에 광역급행버스 운행 횟수 또는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했다. 이는 출·퇴근시간에만 이용 수요가 많고, 그 외 시간대는 이용 수요가 적은 광역급행버스 운행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이용 수요가 적은 평일 시간대(11시~17시)에도 관할관청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운행횟수 또는 대수를 2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출·퇴근 시간에 부족한 좌석을 늘리기 위해 혼잡 노선 증차 시에는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교육을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광역교통 불편이 큰 대도시권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시간이 절감돼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