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올해 취약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기존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7.5%~14.3%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한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 도입됐다. 2020년 1월 현재 103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올해부터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지난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고 올해 기준 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7.5~14.3% 인상돼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올해 수선급여는 지난해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