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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명래 환경부 장관 "한중 정책·정보 교류 확대…국외발 미세먼지 해결"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3:54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3:54

"민간부문 의존 폐기물 처리, 공공관리 대폭 전환"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높여 온실가스 감축기능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1일 "한중 실증사업 등 협력사업을 내실화하고 고농도 계절을 중심으로 정책·정보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국외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삶의 질' 지표를 보면 우리 국민의 미세먼지 농도 만족도는 전체 40개국 가운데 40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역관리제 등 신규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계절관리제, 첨단 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감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기 민·관 환경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정책 성과 및 2020년 업무추진 방향 등을 토론한다. 2019.12.20 alwaysame@newspim.com

조 장관은 변화된 사회와 기술에 맞춰 환경정책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폐기물 정책의 근간이 되는 종량제는 과거 국민 소득이 1만 불이던 시대에 설계된 제도"라며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고 앞으로 4만 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현재의 수준에 걸맞게 폐기물 정책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간부문에 의존하던 폐기물 처리체계를 책임 있는 공공관리로 대폭 전환하고 분리배출 개선과 재활용 수요처 확보를 통해 재활용 시장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뤄야한다"며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 모델을 만들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수용성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조 장관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체적인 대책에 나서야 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부처의 노력을 결집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내기 어렵다"며 "정부의 솔선수범에 더해 일회용품 줄이기, 쓰레기 분리수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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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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