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하반기 승강기 사업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2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도내 승강기 제조업 20개사 및 유지관리업체 49개사,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30곳을 대상으로 승강기사업자의 제도 이행 여부, 운행정지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승강기 제조업 기술인력 직무교육 미이수, 등록기준 변경사항 기한 내 미신고, 승강기 중대고장 발생 공단 통보 누락 등 총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중대고장 통보 누락 등 7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운행정지 표지 훼손 등 20건은 시정조치했다.
승강기가 운행 중 정지되어 이용자가 갇히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는 고장 사실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경남도는 관리주체의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명욱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승강기는 도민들이 늘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사고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시설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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