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화학안전 포인트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최근 5년(2015~19년) 화학사고 73건의 중 작업자(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44건(60%)으로 대부분 안전의식 미비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유인방안의 일원으로 마련했다.
포인트는 기업의 취급시설 개선실적, 전문인력 충원, 안전교육 이수,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활동 등 7개 과제를 선정해 실적에 따라 부여하게 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시, 처분 전에 업체 스스로 과제별 활동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담당자가 감경비율을 검토하고, 자체 심의회를 거쳐 감경여부를 결정(최대 50%)하게 된다.
과태료 체납사업자 및 화학사고 발생, 중대한 위반사항 등 법에서 정하는 감경기준에 반하는 경우에는 포인트 적용이 제외되며, 감경처분이 불가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평상 시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사고 방재훈련, 민·관 협의체 운영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화학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출동하여 원점 및 주변지역의 화학물질 유출량을 측정하고 유관기관(소방, 경찰, 지자체 등)에 전파해 사고대응 및 후속조치를 지원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낙동강청 관내 화학사고 건수는 '2015년 19건에서 '2019년 9건으로 감소했으며,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2015년 17명(사망 4, 부상 13)에서 '2019년 2명(부상 2)으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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