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의무 발행해야…내년 1월 시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부터 컴퓨터학원이나 약국, 헬스클럽 등 8개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19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가전제품 소매업과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컴퓨터학원 등),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이다(표 참고).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15%)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30%)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고포상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발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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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2019.12.19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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