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자동차세 22억 79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12 현재 삼척시에 등록된 차량 3만 3311대중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 1만 4167대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올해 연납 납부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6월에 자동차세 전액 납부한 차량은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