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1일 회의서 '특허권 유지' 최종 결정 내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롯데면세점이 연매출 1조원대에 달하는 월드타워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이 이날 최종 회의를 열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해 '특허권 유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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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외관 [사진=호텔롯데 제공] |
대법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판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운영권을 박탈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관세청의 최종 결론이다.
앞서 지난 10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K스포츠 재단 지원을 명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관세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관세법 제 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관세청의 '특허권 유지' 결정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 특허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롯데 측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관세청으로부터 이 같은 특허권 유지 결정과 관련한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어려운 국내 면세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