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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은 눈먼 돈…결산서도 없는 광주시 구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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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은 지난해 대비 3배 오른 1200만원
"주민 혈세로 운영…투명하게 사용해야"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해 대비 최대 3배나 인상됐지만 지자체에서는 결산서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비판이 일고 있다.

9일 뉴스핌이 광주시 5개 구청(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협의회 분담금은 400만원이었다. 하지만 협의회는 올해 기본분담금을 700만원으로 올리고, 인구수에 따른 차등을 두기로 의결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왼쪽부터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황인홍 무주군수, 황명선 논산시장, 문희상 국회의장, 염태영 시장,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고윤환 문경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에 따라 Δ인구 10만명 미만 지자체 700만원 Δ인구 10만 이상~30만 미만 지자체 1000만원 Δ인구 30만 이상~50만 미만 지자체 1200만원 Δ인구 50만 이상~100만 미만 지자체 1500만원 Δ인구100만 이상 지자체 2000만원 등의 분담금이 배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시·군·구청장 협의회가 상대적으로 다른 협의회 대비 분담금이 적어서 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 공동회장단에서 이 같은 금액으로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서구와 북구, 광산구는 '인구 30~50만 미만 지자체'에 해당해 전년대비 3배나 오른 1200만원의 분담금을 지불하도록 심의 중이다. 남구는 1000만원, 동구는 7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뉴스핌이 5개 구청에 협의회 분담금 결산서 내역을 요청한 결과 광주 동구청 기획실 담당자는 그동안 결산서를 받아본 적조차 없다고 답변했다.

다른 구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협의회 분담금은 구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제껏 결산서를 보유하고 있는 구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남구청 기획실 관계자는 "결산서는 분담금을 회비 기준으로 납부 하는 것이라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사용되다 보니 공통경비라서 지자체에서 지불하는 회비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파악이 안된 상태"라고 실토했다. 협의회 분담금이 '깜깜이 예산'이라는 말이다.

김옥수 광주 서구의회 의원은 "한번에 300% 인상안을 올리면서 사전에 설명도 없이 심의하려고 하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분들이 협의회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결산이 없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선승연 광주 북구의회 의원은 "작은 동네 계모임 같은 소모임도 연말에 정기총회 결산서가 있는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결산서가 없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청와대도 예산 운영 계획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협의회가 공개 하지 못하는 것은 결산서가 투명한 회계가 아니니까 공개를 못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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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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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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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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