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48억여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후보자 1인 평균 선거비용이 최대 1억8200만원으로 확정됐다.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별 평균 비용 제한액은 48억8600만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내년 총선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제한액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 지역구는 600만원, 비례대표는 69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선거비용 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높아(3.8%→4.7%)졌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원을 가산적용한 탓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전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약 3억18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부천시 원미 갑(1억4300만원)이다.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될 예정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