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SK하이닉스, 총 20명 임원 승진...그룹에서 가장 많아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5:19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5: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승진자 사장 2명, 신규 선임 18명
실적 둔화에도 승진 규모에 큰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SK하이닉스가 5일  2명이 사장으로 승진하고 18명이 신규 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인사는 SK그룹이 직급제를 폐지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상무·전무·부사장 등 임원 직책을 '담당'으로 통일하면서 사장 이외에는 신규 선임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SK하이닉스는 2020년도 임원인사에서 진교원 사장(좌)과 진정훈 사장(우)이 신규 선임됐다고 밝혔다. [사진=SK하이닉스] 2019.12.05 sjh@newspim.com

올해 반도체 업황 둔화로 급격한 실적 하락을 보였지만 전체 승진 규모는 지난해(23명)와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졌다. SK그룹 내에서도 가장 많은 숫자다. 

이번 인사로 진교원 D램개발사업담당이 개발제조총괄 사장으로, 진정훈 마케팅부문장이 글로벌사업추진(Global Development Group) 담당 사장으로 승진했다. 

진교원 사장은 D램개발사업담당과 낸드개발부문장, 품질보증본부장 등을 거친 회사의 주요 기술 전문가 중 하나다. 진교원 사장은 이번 승진과 함께 신설하는 '개발제조총괄'을 맡아 개발부터 양산까지 조직간 효율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정훈 사장은 마케팅부문장과 미주법인총괄 등을 거쳐 현재 미주에서 글로벌 사업추진 업무를 맡고 있으며 SK하이닉스의 글로벌 비즈니스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총괄한다. 

SK하이닉스는 인사와 함께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개발부터 양산까지의 기술통합력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제조총괄' 조직과 문화와 혁신에 대한 구성원 참여를 높이기 위해 '행복문화위원회'를 신설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임원 승진 규모와 실적과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직개편의 경우 고객 가치와 구성원의 행복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신설 조직을 통해 현장 중심의 행복 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