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내 기관투자가 3곳 '탈석탄' 투자 선언...ESG투자 확대 기대"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7:35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8:08

DB손해보험·교직원공제회·지방행정공제회 탈석탄 참여
"국민연금 중점관여 대상으로 금투업권 인식 전환 기대"

[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DB손해보험이 국내외 석탄 발전소 건립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참여를 거부하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3일 사회책임투자포럼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DB손해보험·한국교직원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 3곳을 '탈석탄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탈석탄 금융' 선언식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기선노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금운용전략실장, 정경수 DB손해보험 부사장, 이충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관리이사가 탈석탄 금융 선언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3 hslee@newspim.com

세 기관은 선언문에서 "기관투자자로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인류의 공동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며 "향후 국내외의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 회사채 등을 통한 금융투자 및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탈석탄 금융'은 ESG 투자(사회책임투자)의 일환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같은 환경적 요소나 지배구조처럼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이번 '탈석탄 금융' 선언 참여 기관투자자는 E(Environment, 환경)를 중심으로 ESG 투자에 대한 의지를 모았다.

3곳의 기관투자자가 '탈석탄 금융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참여 금융기관은 지난해 선정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포함해 총 5곳으로 확대됐다. 이번 선언으로 국내에서는 총 111조 4500억 운용자산이 탈석탄 투자에 동참한다.

한편 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번 선언식에서 2020년 탈석탄 중점관여 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했다. 그러나 중점관여 대상 금융기관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투자전문기관이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2020년 탈석탄 중점관여 대상 금융기관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금융기관 5곳, 신한은행·국민은행을 비롯한 상업은행 5곳,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2곳이다.

[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2020년 탈석탄 중점관여 대상 금융기관 선정 2019.12.03 hslee@newspim.com

이종오 한국사회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중점관여 대상 금융기관 15곳은 현재 석탄 발전에 금융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제도·기관·시장 등 여건이 바뀌면 탈 석탄이 가능할 것 같은 기관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이번에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이 선정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의 선정이 이들 기관의 변화를 가장 크게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이 이번에 ESG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지배구조(G)뿐 아니라 환경(E)과 사회(S)로 영역을 넓힌 것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ESG 투자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slee@new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