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김기현 수사' 이례적 99쪽 불기소이유서…"경찰, 검찰 수사지휘 무시"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1:10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1:10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 '경찰 정치개입' 특수성 논란"
"경찰, 거듭된 보완수사 지휘 무시하고 '기소의견' 송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무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법제상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있는데도 경찰이 이례적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만큼은 고집스럽게 밀어붙인 점에 대해 검찰이 의구심을 품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18일 김 전 시장 비서 박기성 씨에게 A4 용지 99페이지 분량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송했다. 박 씨는 울산 북구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2018년 3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같은해 1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이듬해 검찰에서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진=김아랑 기자]

해당 문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의 정치개입 수사'라고 규정짓고 60페이지 가량을 이같은 특수성과 이에 따른 검찰의 수사지휘 경과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검사의 지적을 무시하고 거듭 동일한 증거와 무리한 법리해석을 토대로 피의자들의 혐의 유무에 대한 결론을 변경하지 않은 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피의자 혐의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구체적 피의사실이 언론에 공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검사의 의무가 강하게 요구됐고 이를 고려한 수사지휘가 필요했다"고 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지휘 이행 미비와 재지휘 건의'라는 항목에서는 "검사는 울산지방경찰청 수사 일련의 과정에서 경찰이 구성한 범죄구성이 법리에 부합하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 수차례 보완수사를 지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울산지방경찰청은 검사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충분하니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고집하여 수사지휘에 따른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검사의 '혐의없음' 송치지휘에 따를 수 없다며 재지휘 건의권까지 행사하는 등 이 사건의 수사 지휘와 송치 과정은 매우 이례적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또 "나아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에 직접 불만을 표출하는 기자간담회를 하여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다"고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경찰이 당시 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과정과 피의사실이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충분한 보완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여전히 개별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 "피의자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공모했다는 입증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검경은 이후 이들에 대한 기소 판단과 관련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은 "울산지방경찰청이 이미 입증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기소 의견을 고집하는 바람에 지난해 5월과 7월, 9월 등 수사지휘도 3회나 거듭되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피의자들에게 위법성 인식과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직접적 증거 확보 등을 위한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같은 검찰의 수사 지휘에 다시 이들을 검찰로 송치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며 박 씨가 골프비를 대납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바꿨다.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에 대한 검사의 지적에도 추가적인 보완 수사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 지휘 건의를 반복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이에 결국 해당 사건을 2018년 10월 30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같은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같은해 12월 3일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운하 당시 청장이 "검찰의 비협조 때문에 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로 언론에 인터뷰를 한 내용 역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박 씨 등 김 전 시장 측근을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 첩보를 토대로 이뤄졌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울산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최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