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4명이 시민 1명 제압하면서 물리력 과잉"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부산에서 경찰관 4명이 술에 취한 시민 1명을 제압하다 전치 13주 상당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경찰관 4명의 체포과정에서 주취자가 어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수술까지 받으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일 오전 4시 20분쯤 부산 모 경찰서에 "남성 취객이 의자에 앉아서 자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관 4명은 곧 현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관들은 "귀가하라"고 했으나 A씨가 "가만히 두라"고 맞서면서 승강이가 벌어졌다. A씨는 한 경찰관이 자신의 팔꿈치를 비틀고 대로변으로 끌고가자 "왜 이러느냐"며 저항했다.
경찰관은 A씨에게 반말로 "집에 가라 빨리"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내가 네 친구냐", "돌았느냐"며 항의했다. 그러자 경찰관은 A씨의 왼쪽 어깨와 오른팔을 잡아 근처 벽에 기대도록 제압했다. 흥분한 A씨가 가슴을 내밀며 부딪히자 경찰관은 A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특히 경찰관들은 수차례 A씨의 가슴을 밀며 의자에 앉히거나 귀가하라고 종용했고 A씨는 "제압해", "너희들 무력 좋아하잖아"라며 이를 거부했다.
10분 가까이 승강이를 벌이던 경찰관들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A씨의 왼쪽 손목을 꺾고 순찰차로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꺾은 상태의 A씨 팔꿈치를 갑자기 들어올리면서 A씨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가 났다. A씨가 비명을 지르고 바닥에 주저앉자 경찰관들은 A씨를 현장에서 석방하고 119를 불러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병원에서 '좌측 상완골 골절 및 요골신경 마비'로 인한 전치 13주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올라야만 했다.
이후 A씨는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4명인 점을 고려하면 1명의 시민을 제압하면서 팔을 골절시킨 것은 '체포과정에서의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A씨가 체포에 저항했더라도 4명의 경찰관이 서로 협력해 비교적 안전하게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A씨의 팔을 과도하게 꺾어 팔을 골절시킨 것은 체포의 방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월 17일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주의조치와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 지난달 25일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측은 "직접 팔을 꺾은 경찰관 외에 함께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도 체포 시 유의사항에 대한 직무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