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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출석 패널티 도입...與, 국회 혁신방안 공개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4:03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4:03

국민청구입법·국민소환제·상시국회 운영
박주민 "하루 속히 일하는 국회로 변모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28일 ▲상시국회 운영 체계를 위한 의사일정과 안건결정 시스템화 ▲국회의원 불출석 페널티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및 윤리의무 강화 ▲국민입법청구법률안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혁신방안'을 내놨다.

박주민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은 "20대 국회는 보이콧과 파행의 연속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들었다"며 "하루 속히 일하는 국회로 변모시키기 위해 혁신방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사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하에 정해진다. 이 탓에 원내대표가 정치적 이유로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도 열리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협 의원, 김병욱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28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국회혁신특위는 국회 의사일정 결정을 원내대표 합의가 아닌 국회 운영위원회 표결로 결정토록 했다. 더불어 매월 1일 임시회의를 열고 1, 3, 5월 대정부질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 사무처로 이관하는 방안도 내놨다. 체계자구 심사는 상위법에 위배 되는 것은 없는지 혹은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등을 심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들이 많아 법사위가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에 따른 졸속 심사 등 부작용은 국회 운영위에서의 재의 절차 신설과 숙의절차를 도입해 해소하기로 했다.

한편 정당의 국회 보이콧과 의원 불출석을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당 소속 의원수의 1/5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출석한 회의 일수 당 다음 분기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5%씩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정당 유지를 위해 최대 30%까지만 감액하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 전체 출석일수의 10% 이상 불출석한 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했다. 공무상 출장·정당 대표자·장관 등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경우엔 예외로 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추진한다. 소환 요건은 청렴 의무를 위반한 의원과 지역구 유권자 5%의 소환 요구다. 또 국민소환 남용을 막기 위해 소환 사유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도록 했다.

사실상 '식물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윤리특위를 상설위원회로 격상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 안건을 60일 이내로 심사하도록 했다. 다만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연장을 가능케 했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했다.

또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을 신설해 국민 참여도를 높이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윤리조사위원회도 신설해 국회의원의 윤리규범 위반 여부를 조사토록했다. 

이외에도 혁신특위는 시간 끌기 수단이 되어 온 안건조정위원회 제도 개선·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 기한 강제·국민청원제도와 유사한 국민입법청구법률안 신설·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기준·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상시 공개 방안 등을 내놨다.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국회 혁신특위가 내놓은 방안들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박주민 특위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21대 국회도 20대 국회처럼 최악 국회라는 비판을 들을 것이 분명하다"며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여야 모두 국회 혁신에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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