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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니자티딘' 위장약 교환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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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스핌] 정철윤기자 = 경남 거창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22일 니자티딘 일부 의약품(13품목)을 판매 중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26일 해당 의약품의 교환을 독려하고 나섰다.

[거창=뉴스핌] 정철윤기자 = 거창보건소 전경 [사진=거창군청] 2019.11.26 yun0114@newspim.com

니자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등의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최근 판매 중단 조치한 라니티딘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NDMA(WHO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2A군 인체 발암 추정물질)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해당 의약품을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전 예방적 조치로 일부 제조번호에서만 NDMA가 미량 초과 검출됐기 때문에 단기간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종전에 처방 받은 병·의원을 방문해야 무료로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고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약국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조춘화 보건소장은 "재처방·재조제 시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한다"며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분들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yun01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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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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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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