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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주식 투자할까] 中 3대 IT기업, 홍콩 '황금주'로 부상한 메이퇀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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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가 상승률 130%, 핵심사업 실적 개선 뚜렷
화려한 실적 뒤 '숨은 거품' 경계론도 나와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음식 배달과 맛집 평가 플랫폼으로 유명한 메이퇀뎬핑(美團點評, 03690.HK)이 강력한 경쟁자인 어러머(餓了麼)를 추월하고 시장 장악에 나섰다. 2019년 9월 말 기준 중국 음식 배달 분야 시장점유율이 70%에 육박한다. 최근 발표된 3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다. 탄탄한 실적과 영업 순항에 주가도 고공행진 중이다.

2019년 들어 홍콩에 상장한 주식의 주가도 130% 가까이 올랐다. 음식 배달 외 다른 영업 분야 사업도 지속적 성장이 기대된다. 메이퇀뎬핑의 시가총액은 6014억홍콩달러(약 90조4000억원·2019년 11월 26일 기준)로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이어 중국 IT 기업으로는 세 번째로 크다.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로 불리며 중국 3대 IT 기업으로 꼽혔던 바이두도 제쳤다.

시장에선 메이퇀뎬핑이 홍콩의 '차기 황금주'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선 메이퇀뎬핑의 화려한 실적에 숨은 '거품'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메이퇀뎬핑을 둘러싼 투자 추천과 보류 양 측의 의견을 소개한다. 

시총: 2019.11.26 마감가 기준 

◆ 젠즈옌주: 실적으로 입증된 성장성, 추가 상승 모멘텀 충분 

 

메이퇀뎬핑은 최근 몇 개월 연속해서 각종 호재를 쏟아냈다. 우수한 3분기 실적과 함께 후강퉁(滬港通) 거래 목록 편입, 경쟁사인 어러머(餓了麼)의 보조금 지급 경쟁 잠정 중단 선언이 대표적이다. 다수의 호재가 겹치면서 최근 3개월 메이돤뎬핑의 주가는 40%나 올랐다. 

중국 경제전문 매체 화얼제젠원(華爾街見聞) 산하 연구기관인 젠즈옌주(見智研究)는 메이퇀뎬핑의 성장성과 주가 지속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메이퇀뎬핑의 투자 적격성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의 체크 포인트를 확인할 것을 제시했다. 

1. 음식 배달 서비스 총매출(GMV)와 영업매출 증가율 둔화 현상이 3분기에 개선됐는가.
2. 메이퇀뎬핑의 핵심 업무인 음식배달 서비스의 총이익율 증가 추세가 3분기에도 지속됐나. 
3. 관광·호텔 부문 실적의 가파른 상승세가 3분기에도 이어졌나. 
4. 2분기 순익 실현에 성공한 신사업 분야가 3분기에도 호실적을 지속했는가.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메이퇀뎬핑이 최근 발표한 3분기 실적보고에서 찾을 수 있다.

1번 질문에 대합 답변은 'YES'이다. 메이퇀뎬핑의 3분기 음식 배달 서비스 총 거래액은 1119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가 증가했다. 2분기 37%에서 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과거 몇 분기 지속된 증가율 둔화 추세가 개선됐음이 나타났다. 

3분기 기준 음식 배달 시장에서 메이퇀뎬핑의 시장점유율은 70%에 육박한다. 젠즈옌주는 중국 음식배달 시장을 사실상 메이퇀뎬핑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2번에 대한 정답은 'NO'이다. 그러나 3분기 총 이익률 감소는 시장 여건상 매우 정상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

젠즈옌주는 2분기 메이퇀뎬핑의 음식 배달 부문 총이익률(22.3%)은 분기적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3분기에서 이보다 나은 결과를 내기란 힘들다고 분석했다. 2분기보다는 낮아졌지만 19.5%의 총이익률 실현도 매우 선방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 분기보다는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3%포인트 높게 오른 것은 음식 배달 부문의 성장성을 다시 한번 증명해낸 것으로 분석했다. 

3번은 'YES'이다. 메이퇀뎬핑의 호텔과 관광 부문 영업도 순항 중이다. 3분기 메이퇀뎬핑의 플랫폼을 이용해 거래된 호텔 관광 이용 거래액은 639억위안에 달했다. 전년 대비 29.6% 늘어난 것으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그중에서도 호텔 부문 실적이 우수했다. 3분기 이용자 호텔 숙박일수가 1개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억을 넘어섰다. 전분기 증가율은 44%에 달한다. 특히 중국 숙박업계 전반이 침체한 속에서도 전 분기보다 15%포인트나 늘어난 점에 이목이 쏠린다. 

3분기 호텔 관광 전반의 영업 수입은 61억8000만위안으로 지난해보다 39.3% 증가했다. 2분기 증가율 보다 소폭 줄었지만 호텔 분야 성장세가 빨라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4번도 'YES'이다. 차량 호출, 신선식품 배송, 자전거 공유 서비스 등 신사업 부문 성장세도 빠르다. 3분기 신사업 부문 매출액은 57억4000만위안으로 전년 대비 65%가 증가했다. 2분기 증가율 100%보다 많이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신사업 부분 증가율이 워낙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선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신사업 부문이 2분기부터 수익전환에 성공한 점이 시장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3분기 총이익률이 18.7%로 전분기 대비 두 배가 증가했다. 

메이퇀뎬핑의 주가가 전반적인 가파른 상승 추세 속에서 비교적 큰 폭의 등락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젠즈옌주는 메이퇀뎬핑의 실적과 사업 추진 현황이 이 기업의 강력한 실력을 증명했다며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 타이메이티: 화려한 실적 뒤 '거품' 경계, 주가 강세 지속 여부 불투명 

 

반면 타이메이티(鈦媒體)는 메이퇀뎬핑의 주가 상승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메이퇀뎬핑의 화려한 실적이 주력 사업인 음식배달 서비스 매출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배송 인력에 대한 보조금 삭감,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비용을 대폭 절감한 것이 실적 개선의 주요 '포인트'라는 것. 

메이퇀뎬핑의 주가 상승이 주력 사업인 음식 배달 부문의 실적 개선에 기인한 것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성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음식 배달과 공유 자전거를 통해 발생한 막대한 고객 자원이 호텔과 관광 서비스 분야로 침투, 신사업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높게 평가했다. 

호텔 및 관광 예약 서비스 분야의 강자인 씨트립(攜程)과도 직접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는 점도 메이퇀뎬핑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씨트립의 주요 고객이 1·2선 도시로 불리는 대도시에 집중된 것과 달리 메이퇀뎬핑의 고객은 중소 도시에 몰려있다. 또한 80~90년대 출생자인 젊은 고객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타이메이티는 올해 메이퇀뎬핑의 주가 상승은 탄탄한 실적에 기반한 합리적인 현상이었지만, 주력 사업이 음식 배달 부문의 지속적 성장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최대 경쟁사인 어러머를 소유한 알리바바가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메이퇀뎬핑의 잠재 리스크로 꼽았다. 

◆ 그래픽으로 보는 메이퇀뎬핑의 국내외 경쟁력 분석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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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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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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