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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배출하는 대기업 '철퇴'…'매출액 5%' 과징금 부과된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08:30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09:24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조업정지 대체 과징금 매출액 5%로 변경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폐수배출시설과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액이 현행 3억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돼 1년 후인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폐수배출시설과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부과 한도액을 현행 3억원과 2억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폐수 배출 여부를 점검하는 공무원. [사진=경기도] 2019.11.19 fedor01@newspim.com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악용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폐수배출 사업장 등에 부착한 측정기기 조작 방지를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해 수질오염방지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누구든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 그동안 폐수처리업체가 폐수처리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수처리업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탁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처리 하려는 경우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을 개정했다.

아울러, 폐수처리업 사업장에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처리시설의 검사기준, 검사의 주기 및 검사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정할 예정이다.

폐수처리업 사업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부착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의 위임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법률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측정기기 조작 방지 및 폐수처리업 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새롭게 바뀌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관련 사업장에서는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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