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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탄력근로제 확대안 입법되도 계도기간 불가피"…불발시 1년+α 유력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5:06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5:06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적용 관련 정부 보완책 발표
시행규칙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검토
정기국회 마지노선 내달 19일…"국회 상황 고려해 판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국회 계류중인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입법되도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내년 1월부터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52시간제에 대해 처벌을 유예해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약 관련 입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시 못할 시 1년 이상의 계도시간 부여가 유력시 된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대상으로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줬기 때문이다. 형평성 측면에서도 최소 대기업 이상의 계도기간 부여가 요구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계도기간을 밝히는 것은 입법을 앞두고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오늘은 말하지 않겠다"며 "다만 발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감안해 그것보다 조금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9.11.18 jsh@newspim.com

그러면서 "(계도기간 부여와 입법 논의 관련)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제도 개선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도기간을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발표하는 것은 입법권 문제도 있고, 정부가 입법이 안 돼도 좋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기간을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계도기간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이해하면 된다"면서 "300인 이상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 계도기간을 부여할 때 초기에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일괄 부여하고 작년 연말에 개선 계획을 수립한 기업에 대해서 3개월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면서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기간을 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의 이날 발언을 종합해보면 중소기업 대상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것이 확실시 된다. 고용부 관계자도 "최소 1년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이날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포함하는 주52시간 관련 입법안이 국회 입법돼도 제도 개선이 되는 경우 일정 부분 계도기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의 입법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단위의 계도기간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된다 하더라도 하위법령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하는데 한 3~4개월이 소요될 것이고, 그 규정을 토대로 각 사업장에서 노사합의가 해야 한다"며 "계도기간에 대해서는 입법 내용에 따라 저희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내년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강화 등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와 관련해 이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해서다. 

이 장관은 "최근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특별근로 인가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국내 연구개발 업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사례가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 관련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밖에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계획도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시 기본적으로 내국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1차적인 목표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뿌리산업이라든지 영세기업 같은 경우 구인하는데 굉장히 여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다"면서 "주52시간 준수를 위해 사람을 더 채용해야 하는데 사람을 충분히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노동시간 현장지원단에서 확인 받을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고용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기국회 기한은 12월 9일까지다. 고용부는 12월 초 정도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장관은 "국회 상황을 보면서 (계도기간 부여) 판단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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