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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탄력근로제 확대안 입법되도 계도기간 불가피"…불발시 1년+α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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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적용 관련 정부 보완책 발표
시행규칙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검토
정기국회 마지노선 내달 19일…"국회 상황 고려해 판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국회 계류중인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입법되도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내년 1월부터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52시간제에 대해 처벌을 유예해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약 관련 입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시 못할 시 1년 이상의 계도시간 부여가 유력시 된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대상으로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줬기 때문이다. 형평성 측면에서도 최소 대기업 이상의 계도기간 부여가 요구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계도기간을 밝히는 것은 입법을 앞두고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오늘은 말하지 않겠다"며 "다만 발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감안해 그것보다 조금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9.11.18 jsh@newspim.com

그러면서 "(계도기간 부여와 입법 논의 관련)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제도 개선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도기간을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발표하는 것은 입법권 문제도 있고, 정부가 입법이 안 돼도 좋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기간을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계도기간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이해하면 된다"면서 "300인 이상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 계도기간을 부여할 때 초기에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일괄 부여하고 작년 연말에 개선 계획을 수립한 기업에 대해서 3개월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면서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기간을 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의 이날 발언을 종합해보면 중소기업 대상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것이 확실시 된다. 고용부 관계자도 "최소 1년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이날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포함하는 주52시간 관련 입법안이 국회 입법돼도 제도 개선이 되는 경우 일정 부분 계도기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의 입법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단위의 계도기간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된다 하더라도 하위법령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하는데 한 3~4개월이 소요될 것이고, 그 규정을 토대로 각 사업장에서 노사합의가 해야 한다"며 "계도기간에 대해서는 입법 내용에 따라 저희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내년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강화 등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와 관련해 이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해서다. 

이 장관은 "최근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특별근로 인가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국내 연구개발 업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사례가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 관련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밖에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계획도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시 기본적으로 내국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1차적인 목표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뿌리산업이라든지 영세기업 같은 경우 구인하는데 굉장히 여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다"면서 "주52시간 준수를 위해 사람을 더 채용해야 하는데 사람을 충분히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노동시간 현장지원단에서 확인 받을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고용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기국회 기한은 12월 9일까지다. 고용부는 12월 초 정도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장관은 "국회 상황을 보면서 (계도기간 부여) 판단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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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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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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