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 4명과 부딪혀 숨지게 하거나 중경상을 입힌 60대가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20분께 만취한 상태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4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 B(여)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농도 0.195%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사고 현장인 대동사거리 횡단보도에는 시민들이 추모글과 꽃으로 피해자를 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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