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제3자 공모에 참가했던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 25%)은 "부산항만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12월 27일까지 효력정지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8월 웅동지구 사업 공모 평가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가 가능 여부', '부산항만공사의 사업 면적 임의 변경', '평가의 불투명성', '최초 제안자 가점 미부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집행정지 신청도 접수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한다"며 지난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부산항만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부산항만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효력정지한 것은 법원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기한을 지정한 것은 그 기한 내에 집행정지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는 21일 본안 소송에 대한 변론이 열릴 예정이며 이날 해수부에서 별다른 소명이 없다면 다음 기일 이전에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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