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이혼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하던 중 흉기로 살해한 전직 경찰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파출소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7월 24일 화성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법률상 이혼했지만 동거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하던 중 화가 나 범행했다"며 "범행 과정도 찌르던 흉기의 날이 휘어지자 부엌에서 다른 흉기를 가져와 또 다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 또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경찰공무원의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자녀 2명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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