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자신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대전유성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유성구 모 아파트 앞에서 "코와 입에서 피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성소방서가 이 사건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
유성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