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K팝에 BTS, SW엔 한컴오피스'...클라우드 타고 '웹오피스 한류' 만들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메일닷알유·웨이시그룹 등 요청 쇄도
MS문서와 호환되면서 웹서비스 가능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 K-POP에 방탄소년단(BTS)이 있다면 소프트웨어엔 한컴오피스가 있다.

최근 판교 SW업계에서 한컴오피스를 수식하는 표현이다. 한글과컴퓨터의 '한컴오피스'가 글로벌 클라우드 바람을 타고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마존웹서비스(AWS·이하 아마존)를 비롯해 러시아 메일닷알유(Mail.Ru)는 자사 클라우드에 한컴오피스를 탑재했다. 중국 웨이시그룹도 한컴오피스 탑재를 검토중이다.

과거 한글과컴퓨터가 애국 마케팅으로 연명해 가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대신 전세계를 상대로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파워를 떨치고 있다.

[성남=뉴스핌] 김지완 기자 =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한컴타워에서 김현경 한글과컴퓨터 오피스PM 수석이 한컴오피스 2020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한글과컴퓨터] 2019.10.21 swiss2pac@newspim.com [사진=김지완 기자]

시작은 글로벌 1위 클라우드 사업자 아마존이 한컴오피스에 급하게 'SOS'를 요청하면서 비롯됐다.

클라우드 글로벌 3강으로 분류되는 구글이 구글 독스(docs), 마이크로소프트(MS)가 MS오피스를 각각 자사 클라우드에 웹오피스 형태로 탑재했기 때문이다. 웹오피스는 PC·노트북 등에 설치하지 않고 로그인만으로도 인터넷상에서 문서작성·편집이 된다. 

한발 더 나아가 구글과 MS는 기업용 협업 솔루션에도 이메일, 화상연결, 메신저 등 기본서비스에 웹오피스를 묶어 제공하기 시작했다. 협업 솔루션에서 공동문서 작성·편집 기능을 핵심이다.

오피스 기반이 없던 아마존은 개발에 나서려 했지만 이내 포기했다. 오피스 개발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아마존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MS워드'와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하면서도 웹오피스 서비스가 가능한 한컴오피스를 발견하고, 곧바로 계약 체결에 나섰다.

한글과컴퓨터 관계자는 "MS와 호환되면서, 웹오피스 형태로 서비스 할 수 있는 곳은 한글과컴퓨터가 전세계에서 유일하다"면서 "또 클라우드 업체가 원하는 대로 오피스 소프트웨어 커스토마이징(Customizing, 맞춤형)이 가능한 곳도 우리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경 한글과컴퓨터 오피스PM팀 수석은 "아래아한글과 MS워드는 따로 개발돼, 한글에서 MS워드문서(docx)를 열면 폰트·줄간격 등 화면상 다르게 표출됐다"면서 "이런 상태론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해, '한워드'를 만들었다. 한워드에선 MS워드 문서가 동일하게 표출돼, 완벽한 호환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술력에 한글과컴퓨터는 아마존 1차 밴더가 아닌, '사업파트너'로서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한컴 관계자는 "아마존은 외부에서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받으면, 대부분 서비스명을 바꾼다"이라면서 "하지만 한컴오피스는 아마존 클라우드내에서 한컴 이름과 로고를 그대로 사용중이다. 그만큼 한컴오피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 전세계 '데이터주권' 강화 움직임에 새로운 기회 맞아

글로벌 클라우드 침투에 전세계 곳곳에서 데이터주권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한컴에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각국에서 데이터주권을 앞세워, 데이터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자 로컬 클라우드 업체가 한컴오피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포털 메일닷알유는 원래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에 MS오피스를 탑재해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한컴오피스로 전격 교체했다.

러시아가 지난 5월 '독자 인터넷망 구축 법안'을 만들어 러시아 데이터는 반드시 러시아에 저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난 1일 발효됐다.

한글과컴퓨터 관계자는 "메일닷알유에서 MS를 웹오피스로 사용하게되면, 클라우드 고객이 저장한 문서가 미국 MS 애저(Azure) 클라우드에 저장된다"면서 "러시아 데이터가 미국으로 넘어가, 데이터 반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한컴오피스를 쓰면 메일닷알유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러시아 데이터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 웨이시그룹은 지난 7월 한글과컴퓨터와 소프트웨어(SW) 공급 제휴를 맺고, 자사 퍼블릭 클라우드 탑재를 놓고 기술적 검토에 들어갔다. 최종 결정 단계만 남은 상태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2년전 '인터넷안전법'을 만들어 중국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에 대해 국외 반출을 금지했다. 웨이시그룹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많지 않은 셈이다. 

그 외에도 유럽에선 지난해 5월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을 통해 EU시민 데이터를 타 지역으로 반출하기 위해선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호주는 '지원 및 접근법(AAA)', 베트남은 '사이버 보안법'을 만들어 데이터 해외 유출을 엄격이 통제하고 있다.

한글과컴퓨터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MS워드와 호환되면서, 웹오피스 서비스가 가능한 한컴오피스가 기회를 얻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이미 탈(脫) 대한민국을 실현히고 있다.

한컴오피스는 러시아 유통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엘도라도에서 올해 B2C 패키지 오피스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MS오피스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점유율만 25%에 달한다.

아시아에선 'C1유통'을 통해 중국 500여개, 아시아 9개국 4만8000개 유통파트너에 공급되고 있다. 또 중화권 대표 가전유통기업인 씽킹그룹(Thinking Group)과 오피스 판매 계약을 통해 홍콩·대만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