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이석중의 세상 엿보기] 권력은 언론이 불편한 것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부쩍 '가짜뉴스'와 '오보'에 신경질 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문 정부는 그동안에도 각종 경제지표들에 대한 언로보도가 부정적이면 그때 마다 '가짜뉴스'라고 치부해 왔던 터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대한 규정'이라는 새 훈령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언론개혁 발언은 과격하기 까지 하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야권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이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 오보의 기준과 언론의 자격은 누가 정하나

법무부의 새 규정 중 '사건 관계인,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 종사자에 대해서는 검찰청 출입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언론통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보나 인권침해 기준이 무엇인지, 누가 판단하는 지에 관한 내용이 없어 자기 편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 때문이다.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비판하면서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는 언론관을 피력했다.

또 가해자의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물리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보도에 필요하다는 발언도 했다.

심지어 지난달 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는 "검찰에 이어 언론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까지 말했다.

법무부가 말한 '오보'와 마찬가지로 박 시장이 말한 '언론의 자격'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정권이 호의적인 언론은 살려두고, 비판적인 언론을 제재할 가능성 때문이다.

학자들은 "언론을 통제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법무부가 오보의 기준을 정해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처럼 권력이 '언론의 자격'을 정하고, 제재한다면 과거 언론통폐합과 언론통제를 자행했던 신군부의 언론정책과 다를 바 없다.

◆ "세계 50개국 이상 지도자들이 '가짜 뉴스'라며 언론 억압"

가짜뉴스 공방은 비단 한국 만의 문제는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짜뉴스 타령과 언론에 대한 적개심은 유명하다. 심지어 미 하원이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하자 "뉴욕 타임스(NYT)와 워싱턴 포스트(WP) 기사를 가짜 뉴스(fake news)"라며 "구독을 중단할 것"이라고 지난달 24일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그는 최근 미 언론이 타락했으며 민주당과 협력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받는 NYT 아서 설즈버거 발행인은 지난 9월 23일자 NYT 온라인판에 게재한 '저널리스트와 저널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에서 "미국 언론을 공격하는 트럼프 대통령 모습에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자국의 언론을 공격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50개국 이상의 지도자들이 '가짜 뉴스'라는 말을 사용하며 언론 자유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 권력이 막강한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달 2일 '온라인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이라는 이름의 가짜뉴스 관련법을 발효했다.이 법은 개인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구글 등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과 IT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싱가포르 정부 장관들은 기업에게 거짓 뉴스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이를 유포한 계정과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악의적으로 거짓뉴스를 유포하고 정부 명령을 무시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개인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8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업체는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7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싱가포르에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총선이 열릴 예정이어서 이 법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과 인권단체, IT 업계 등은 "정부는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들을 거짓뉴스라 칭한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이나 정보를 제지하기 위해 법이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2019 세계 언론 자유 순위에서 180개 국가 중 151위다. 이 법이 언론자유를 더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 "언론의 자유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근간"

법무부가 '오보'를 이유로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훈령을 12월부터 시작하면, 청와대는 물론 다른 부처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해 보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높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가짜뉴스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가짜뉴스가 언론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피해자가 사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몇가지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팩트 체크'"라고 강조했다.

'팩트체크'가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가짜뉴스의 좋은 해결방안일 수는 있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팩트체크가 혹여 정권이나 특정 세력에 경도될 경우 새로운 언론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설즈버거 NYT 발행인의 "언론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언론의 자유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도 해당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혹시라도 싱가포르처럼 '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만들거나 법무부의 훈령을 모든 정부 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언론 탄압에 나서지 않기를 바란다.

듣기 싫은 소리는 귀를 막으면 되지만 남의 입은 막아서도 안되고, 막을 수도 없다.

julyn11@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