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을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일 강도살인,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2일 오전 7시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원룸 앞에서 출근길에 나선 B(4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피를 흘리고 쓰러진 B씨에게서 체크카드를 강탈한 뒤 인근에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이웃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의지도 없고, 유족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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