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황천모 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황 시장은 이날 시장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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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상주시장이 국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사진=상주시] |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황 시장은 선거사무장 등 자신의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 4명에게 25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이 불법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폭로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건설업자를 통해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공동정범 및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지만 모두 배척한다"며 "당선무효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앞선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