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노래방에 가자"고 재촉하던 동료를 흉기로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중국국적)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용인시의 한 호텔에서 청소일을 하던 A 씨는 지난 8월 호텔 내 숙소에서 동료 B(43)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또 다른 동료 C(53)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신 B씨가 "노래방에 가자"고 재촉하며 폭력적인 언행을 보인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다"며 "B 씨의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C 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61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