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가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 B(당시 26)씨와 말다툼 하던 중 흉기로 B씨를 수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스물여섯의 젊은 나이에 극심한 고통 속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며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이력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인터넷으로 '여자 친구 죽이기', '살인 의뢰'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일말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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