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의정부에서 쓰레기를 산처럼 쌓아 두고 치우지 않은 업주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강지현 판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A씨가 대표인 B환경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의 잘못이 중대하거나 명백해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만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행정명령은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99년 국가 및 의정부시 소유의 종교시설 토지 등 8000㎡에 B환경업체를 설립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면서 2016년까지 영업장 폐기물 26t을 쌓아 뒀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월 A씨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행정명령을 하고 B업체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면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현재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의정부시는 올 연말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폐기물 6만t을 우선 처리하고 비용은 추후 A씨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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