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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라이프 상조등록 취소…퍼스트라이프 등 9곳 등록사항 변경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0:05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0:16

11개 상조업체, 총 14건 등록사항 변경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3분기 중 보훈라이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퍼스트라이프 등 9곳이 대표자나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3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11개 상조업체가 총 14건의 등록사항을 변경했다.

우선 지난 7월 31일자로 등록취소(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해지)한 상조업체는 보훈라이프였다. 자본금이 증액된 곳은 유토피아퓨처 1건이었다. 교원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 대한라이프보증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변경했다.

2019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퍼스트라이프, 재향군인회상조회, 교원라이프, 이편한라이프, 농촌사랑, 세종라이프, 제주일출상조의 경우는 대표자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86개로 집계됐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올 상반기에 다수의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말소됐다. 상조소비자는 가입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상조 찾아줘'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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