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신한은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인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혐의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며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inthera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신한은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인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혐의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며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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