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임실군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2019년 행정안전부 인력동원계획에 따라 기술인력자원에 대한 동원훈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유사시 군사작전 지원과 정부기능 유지에 필요한 임실군 기술인력을 적시에 지정된 사용기관으로 신속히 동원하기 위한 절차를 숙달하고, 동원된 기술인력을 실제 작업에 투입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이다.

이번에 소집된 기술인력은 4시간 동안 훈련에 참여하며 훈련 순서는 응소자 확인, 간이신체검사, 입소식, 임무고지 및 현장체험 교육·훈련으로 이루어졌다.
기술인력자원은 20세부터 60세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술·자격 면허 소지자를 거주지 읍·면에서 평상시 관리하며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국가동원령이 발령되면 동원영장을 교부받은 대상자는 임무고지를 받은 사용기관으로 신속히 응소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평소 훈련시에도 훈련에 불응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훈련 대상자는 적극 훈련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