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형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신 회장이 현재 고령(만 97세),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집행시 급격한 질병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법원 심판으로 2017년부터 한정 후견을 개시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형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고,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7일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면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신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경우 검찰의 지휘에 의해 수감자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신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형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신 명예회장은 그동안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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