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촉진·北 주민 삶 개선하는 계기 되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주목된다.
통일부는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며 "지자체를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 대상에 지자체는 빠져있었다.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로 지정된 민간단체와의 협업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간 기금 신청이나 인도지원 승인을 할 때 지자체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닌 (지자체가 지정한) 민간단체 이름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독자적 대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 신청을 할 경우 이들의 경험·역량 등을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사업을 펼칠 시 통일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등 사업 지원 자금에 대한 사용 결과 보고 제출 기한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지자체는 3개월 내) 완화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계정이 지자체의 남북협력을 촉진시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