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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2심도 징역7년 구형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13:05

최종수정 : 2019년10월16일 13:05

서울중앙지법, 16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결심 공판
피고인 “전사회적 따돌림에 가족, 최악의 상황·고통”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신의 자녀들에게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제출된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에 의심이 없음이 증명됐다”며 “특히 추가 증거와 관련해 성적이 급상승한 다른 사례가 존재한다고 해도 본 건처럼 이상환 정황들이 발견된 경우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까지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1심에서 검사가 구형한 대로 판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2018.09.05. sunjay@newspim.com

현 씨 측 변호인은 “시험지와 답안지가 보관된 비밀금고가 비치된 장소는 개방된 장소이며 버튼을 누를 때 소리가 커 몰래 유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사실조회 결과 다른 학교에서도 성적 급상승 사례가 발견됐고,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간 차이가 난다는 점도 유죄 정황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깨알 답안이 몇몇 과목에서만 발견되는 점, 정정 전 답안이 아닌 정정 후 답안으로 고쳐 오히려 정답을 맞추는 등 무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한다”며 “이런 무죄 정황들은 무시한 채 유죄 정황을 전제로 논리를 전개한 원심판결을 제대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 씨는 최후진술에서 “딸들은 공황증세를 앓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상태가 안 좋아졌고 셋째마저 누나들을 탓하며 엇나가다 자퇴를 권고받았다”며 “사회 전체적인 따돌림과 악성 루머들로 우리 가족은 최악의 상황과 경제적 고통에 직면했다”고 흐느꼈다.

이어 “22년간 숙명여고에 재직하며 그 어떤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고 교사로서 기본 소양과 도덕을 잃은 적이 없다”며 “유출로 결론내리고 진행된 경찰 수사와 1심 판결들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현 씨의 쌍둥이 딸은 1학년 1학기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2학기 전교 2등과 5등으로 성적이 급등했고, 2학년 1학기에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현 씨로부터 미리 문제와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올해 5월 14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음모라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은 “정답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최소한 참고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11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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