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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2:17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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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3일 업무방해 혐의 쌍둥이 1차 공판
아버지로부터 답안 미리 받아 정기고사 치른 혐의
변호인 “직접증거 없어…검찰의 무리한 기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숙명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를 통해 시험 답안을 미리 받고 정기고사를 치러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들이 첫 재판에 나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2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A양과 B양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아버지 현 모 씨와 공모해 미리 알게된 답안으로 정기고사에 응시해 위계로 숙명여고의 학업성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직접증거가 없는데도 합리적 근거 없는 추측과 의혹에 불과한 간접사실로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성적이 갑자기 상승한 것은 이례적이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올라간 것이다”라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직접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과학적·통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2018.09.05. sunjay@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의견도 변호인과 같냐고 묻자, A양과 B양은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 씨가 유출한 시험지와 답안으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를 치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쌍둥이 자매의 교내 석차는 1학년 1학기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2학년 1학기 문·이과에서 각각 1등으로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씨의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정답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최소한 참고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그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 씨는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쌍둥이 자매에 대해 미성년자인 점과 현 씨를 구속기소한 점 등을 참작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소년보호사건이란 죄를 범한 소년이나 우범 소년들을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재판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월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쌍둥이 자매의 다음 재판은 9월 27일 오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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