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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전 교무부장, 1심에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4:02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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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교육 신뢰 떨어져”…징역 3년6월 선고
검찰, 27일 항소장 제출…‘양형부당”
현모 씨, 29일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2)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현 씨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교무부장 현 모씨(왼쪽)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pangbin@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인 이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주장처럼 정답을 미리 알고 의존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정황도 있고 어떻게 정답을 유출했는지 특정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정답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최소한 참고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관심 높은 고등학교 내부 고사와 관련해 숙명여고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 대한 투명성이나 공정성도 의심 받아 신뢰가 떨어졌고, 교육 현장에서 성실하게 종사해온 다른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객관적 정황과 다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도 보였다”며 “이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총 5차례에 걸쳐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현 씨의 쌍둥이 딸은 1학년 1학기 각각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2학기 전교 2등과 5등으로 성적이 급등했고, 2학년 1학기에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현 씨로부터 미리 문제와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것으로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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