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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폭행 상습성·상해죄 등 법리적 검토 필요”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0:57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0:57

경비원·운전기사 등 상습폭행·폭언 혐의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 다투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습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폭행 혐의에 대한 상습성과 상해죄 해당 여부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투지 않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7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7.02 pangbin@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면서 “다만 몇 가지 법리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상습 폭행을 했다고 하지만 ‘상습성’에 있어 법적인 의문이 있다”며 “피고인은 일전에 상습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법리적 공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밀대, 화분, 전지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적시했다”며 “과연 해당 물건들이 ‘위험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의 경우 최소 2주 정도의 피해자 진단서가 있어야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에 해당해 상해죄가 적절한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 측은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부족한 점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더는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지적처럼 폭행에 대한 상습성,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상해죄 해당 여부 등에 대해 법리적 정리가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정식 공판 절차로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울 종로구 구기동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간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 전 이사장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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