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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본부 분쟁 예방 '총정리'…"가맹 체크리스트 보세요"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0:01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0:01

가맹 분쟁 피해 예방 책자 발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분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가 나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8일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와 ‘가맹본부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책자는 지난 10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특히 체크리스트에는 가맹계약 상담단계부터 가맹계약 종료단계까지 ‘거래 건전성 및 공정성’의 항목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12개 항목)와 가맹본부(15개 항목)는 각 항목을 통해 ‘거래 건전성 및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자신이 법률적으로 취약한 곳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상세 내용’에는 체크리스트 각 항목과 연관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담겼다.

정보공개서 제도, 가맹금 예치제도,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가능 등 가맹사업거래 건전성을 위해 마련한 여러 제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공정거래조정원 측은 “체크리스트 책자 발간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체크리스트 책자 표지 [출처=한국공정거래조정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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