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에서 최근 5년간 수사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잠정 종결처리한 사건이 4만 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 미제편철된 사건 중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는 사건 건수는 모두 4만7688건이다.
기간별로 보면 △7년 초과 7645건 △5~7년 1만5073건 △3~5년 1만3146건 △3년 이내 1만1824건 등이다.
최근 미제편철된 강도 미제사건의 경우 총 3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등이다.
절도 미제사건의 경우 △2014년 3884건 △2015년 3365건 △2016년 2381건 △2017년 1894건 △2018년 2060건 등 모두 1만3584건으로 파악됐다.
사기 미제사건은 △2014년 790건 △2015년 500건 △2016년 169건 △2017년 150건 △2018년 177건 등 총 1786건이다.
여신전문금융법위반 미제사건은 △2014년 28건 △2015년 29건 △2016년 29건 △2017년 13건 △2018년 11건 등 총 110건이다.
통화 위·변조 미제사건의 경우 △2014년 17건 △2015년 15건 △2016년 8건 △2017년 15건 △2018년 10건 등 모두 65건으로 나타났다.
공소시효가 폐지된 살인의 경우 연도별로 미제편철된 현황이 별도로 관리되지는 않고 있다. 올해 기준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미제 살인사건은 268건이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 최대의 미제사건인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기미가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미제사건은 경찰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미제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들어주고, 가해자에게 엄정한 법적 사회적 처벌을 내림으로써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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