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日 엄격한 수출규제 지속…전향적 입장 변화 촉구"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1:42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2: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월 4일부터 시행된 엄격한 수출규제 지금까지 이어져"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신청후 90일간 허가건수 0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반도체 소재부품 3개 품목(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엄격한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로 일본정부가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3개월이 경과했다"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경우 7월 4일부터 시행된 엄격한 수출규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의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후 90일이 다 되어도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일본 수출규제 3개월 경과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박 실장은 또 "수출허가 방식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 수출허가만 인정함으로써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도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기업간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핵심소재의 공급이 일본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대한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박 실장은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수출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9월 11일 제소절차 개시 이후 진행될 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