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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 20명 출석 통보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6:32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6:36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여·야간 고소·고발전과 관련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7일 한국당 의원 20명에 대해서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자 회의장 앞에 누워 항의를 하고 있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검찰이 소환을 요구한 의원들은 회의 방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등과 관련해 고발된 이들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일 채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2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또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앞서 국회 경호기획관 소속 직원 10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25일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대치했다.

여·야는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로를 고소·고발했다. 수사 대상은 121명이고,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109명이다. 소속 정당별로 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에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10일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중 14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한국당 관련 모욕 고발 등 4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며 경찰 소환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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