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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규정 위반에도 감봉 1개월…공공기관 ‘셀프 경감’ 42개 기관 4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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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위 61개 기관 전수 조사…한수원 54건 최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공공기관이 당사 임직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낮추는 이른바 ‘셀프 경감’이 여전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실실에 따르면 산중위 소속 61개 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42개 기관에서 총 415건의 '셀프 경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에 위치한 한수원 본사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징계 경감 건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석탄공사 50건 △한국전력공사가 47건 △한국가스공사가 26건 △한국남동발전 25건 △한전KDN 17건 △한국중부발전 16건 △한국남부발전 11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건 △한국석유공사 9건 등이다.

기술보증기금 등 16개 기관에서는 자체 경감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대한석탄공사 직원 A씨는 폭력 등 규정위반을 사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헌신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과실 참작’을 이유로 ‘정직 4개월’로 경감됐다.

한국석유관리원 직원 B씨는 채용 규정을 위반하고도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인정받아 ‘정직 1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정우택 의원은 “징계 경감 제도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 감경을 운영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자체 기준에 의한 이른바 ‘셀프 감경’ 제도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 행태”라며 “공공기관마다 제각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징계 감경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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