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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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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한미정상회담 등 국제외교에 소폭 상승
정세현 "김정은 11월 답방설..상당한 정도의 신빙성 있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의 전화 통화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겨냥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문제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이 급격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첨예하게 불붙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수조사를 하자고 '깜짝' 제안하고 야당들도 "못할 것 없다"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관련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이지만 조 장관 문제를 두고도 계속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한미정상회담 등 국제외교에 소폭 상승/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연설 등 국제외교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업인 한국갤럽이 전국 만19세 이상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24~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p 상승한 41%였고, 부정평가는 3%p 하락한 50%를 기록해 긍부정평가 차이는 9%p로 좁혀졌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대통령 "불가리아, 우리 기업에 전략적투자자 지위 방침 환영"/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의 한·불가리아 정상회담에서 우기 기업에 전략적 투자자 지위를 부여하려는 불가리아 정부의 방침을 환영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교역·투자, 에너지·인프라, 국방·방산,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통일부, '트럼프 용단 촉구' 北에 "북미협상 좋은 결과 기대"/ 뉴스핌
통일부는 27일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용단'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북미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입장에서 비핵화협상이 진행돼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대한 분석 요청에 "(북한 당국자의 담화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미를 해석하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김계관 고문은 이날 새벽 담화문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미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미국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테기 신임 日 외상 만난 강경화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공감"/ 서울경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신임 외무상과 상견례를 겸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한일간 갈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진전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베이징 담판 때와는 다른 약간의 변화가 곳곳에서 감지됐다. 특히 한일 양측은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日방위백서, 독도에 전투기 출격 시사…국방부 오늘 日무관 초치/ 뉴스1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통해 올해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자 국방부는 27일 중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초치(招致·불러서 안으로 들임)해 엄중 항의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정세현 "김정은 11월 답방설..상당한 정도의 신빙성 있어"/ 이데일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답방설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 나가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뉴스공장’에 출연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법정 출석…“정치검찰 올가미 벗겨낼 것”/뉴스핌
부정 청탁을 통해 자신의 딸을 KT에 입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검정색 정장을 입고 빨강색 넥타이를 맨 채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법정 출석 심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내겠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與 "강화군 전 지역 매몰처분 결단해야"/뉴스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확산 조짐을 보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남북 공동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천 강화군의 경우 전체 30여 돼지 농가 가운데 이미 5가구에서 ASF가 발생해 전 지역 매몰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 급물살…與 제안에 野 "못할것 없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문제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이 급격히 탄력을 받고 있다.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첨예하게 불붙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수조사를 하자고 '깜짝' 제안하고 야당들도 "못할 것 없다"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관련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 당권·비당권파, 같은 시간 다른 장소서 '따로 회의'/연합뉴스
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한지붕 두가족' 상태가 가시화됐다.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27일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제각각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관 215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당권파로 분류되는 채이배 정책위의장, 임재훈 사무총장, 최도자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비당권파는 같은 시간 옆방인 국회 본관 218호에서 오신환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하태경 "대법원, 문준용씨 채용관련 수사자료 정보공개 판결"/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대법원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씨 채용 관련 수사자료가 곧 공개된다.자료가 공개되면 특혜수사를 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문준용씨에 대한 특혜수사, 불공정 수사, 봐주기 수사 의심을 하는 것"이라며 " 봐주기 수사 증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수사자료 공개거부 배후로 조국 법무부장관을 지목한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 선상에 있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아들인 만큼 검찰이 보고했을 것이라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이때 조국이 어떻게 보고했는지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의장 "여야 합의없는 정회 재발않도록 유념…오늘은 끝까지"/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전날과 같이 여야 합의 없이 정회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유념하겠다"며 "오늘은 끝까지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한국당 의원들은 "공정하게 하세요" "왜 있어선 안돼"라며 항의를 쏟아냈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전날 오후 4시30분쯤 '원만한 진행'을 이유로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정회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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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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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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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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