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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2년...의료비 부담 줄고 인프라 늘고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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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262만명 이용·전담시설 지속 확충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치매 원인의 원인 파악과 진단·예방 치료기술 개발에 오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 간 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와 함께 치매 예방 및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9월 18일 본격 시행된 치매국가책임제는 2년 동안 의료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의 성과를 이뤄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중증치매 의료비, 60%에서 10%로 경감

치매국가책임제의 대표적인 성과는 중증치매 의료비의 경감이다.

지난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 이후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은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중증치매 치료의 본인부담금이 평균 4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아졌으며 지금까지 4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는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기존에 30만~40만 가량의 SNSB 검사비는 15만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기본촬영은 7~15만 원, 정밀촬영은 15~35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8월부터는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면서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해 총 수혜자 수는 25만명이 됐다.

◆ 치매안심센터 통한, 맞춤형 관리

치매환자와 가족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부분개소 31개소 포함)에서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지금까지 262만 명(치매환자 43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검진, 상담, 치매예방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했으며, 농·어촌지역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자택과 센터 간 이동을 위한 송영서비스와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성시 치매안심센터 동탄분소에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받는 모습[사진=화성시]

◆치매안심병원 지정·인지지원등급 신설

복지부는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 시설기준과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은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정기관은 3곳이다.

지난 2018년 1월부터는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1만 3000명을 넘었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39개소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260여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인 인지활동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66세 고위험군에게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내 인지기능장애검사도 2018년부터 66세 이상 전 국민이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확대돼 시행 중이다.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일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대상과 제공기관도 확대했다.

치매 검진 모습[사진=완주군청]

이 밖에도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치매노인에게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도와주는 공공후견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2년의 성과를 소개하고 우리사회 치매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이들에게 포상을 수여하기 위해 20일 오전 10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제12회 치매극복의 날’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가치매관리 체계 체험, 치매관련 신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체험, 4차 산업혁명시대 치매극복 로봇·VR체험 등 총 46개 기관이 참여하고, 56개 부스로 구성된 치매극복 박람회와 치매극복 실버합창대회, 치매를 소재로 한 연극과 뮤지컬 공연 등도 마련된다.

박능후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2년간 국가적인 치매대책과 성과에 대해 현장방문 등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로부터 격려와 조언을 들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당초 약속드린 치매국가책임제가 보다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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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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