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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6년'에 日금융사 '흔들'…계좌유지 수수료 도입 논의도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17:27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7:27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융완화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이면서 일본은행(BOJ)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3년 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BOJ가 추가 완화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내에서는 아베노믹스로 인한 금융완화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완화정책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금융사들은 각종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은행들 사이에선 고객들에게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일본의 메가뱅크들 간판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완화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종료했던 양적완화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마찬가지다. 시장은 오는 17~18일(현지시각)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것으로 보고있다.  

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는 18~19일에 예정돼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완화로 선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BOJ가 출구정책을 펴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추가 완화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BOJ는 지난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물가안정 목표(2%)를 위한 성장 모멘텀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주저없이 추가적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한다"는 문구를 성명에 새로 추가했다. 추가금리 완화 정책을 시사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시장은 BOJ가 추가 완화에 나설 경우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고있다. 일본은행은 지난 2016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 일본 시중은행이 BOJ에 돈을 맡길 경우 -0.1%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 완화는 기업이 돈을 빌리기 쉽게 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시중 은행은 수익을 올리기 어려워진다. 완화정책의 장기화로 일본 금융기관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유다. 

때문에 시중은행 사이에선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 논의가 나오고 있다. 계좌유지 수수료는 예금에 보관료를 받는 방식이다. 초저금리로 대출이지와 예금이자의 차이가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 입장에선 예금을 유지하는 비용까지 계속 부담하기 어렵다. 이 부담을 고객에 부과한다는 발상이다.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BOJ) 총재가 지난 7월 30일 금융정책결정회의 후 기자회견에 나선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논의에 불을 붙인 인물은 금융계 출신의 스즈키 히토시(鈴木人司) BOJ심의위원이다. 그는 지난달 말 강연에서 추가완화로 금리를 내릴 경우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도 생각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대형은행 간부는 "추가완화가 있다면 정당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문제는 수수료 부과 대상을 누구로 정할 것이냐하는 점이다. 잔고가 일정액을 넘는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방법과 일정액 이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법인고객에게만 수수료를 부과할 것인지, 일반 개인 계좌까지 대상으로 할지도 문제다. 

유럽의 경우 수년 전부터 법인계좌를 중심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계좌도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UBS는 11월부터 잔고 2000만스위스프랑(약 23억9000만원)을 넘는 개인계좌에 연 0.7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에서는 일정액 초과나 미달 어느쪽이든 개인계좌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금융계 내에서도 법인부터 도입해야한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방식으로는 일정기간 동안 자금의 입출입이 없었던 휴면계좌에 수수료를 도입하는 것이다. 일본 리소나은행이 이미 도입한 방식이다. 입출금이 2년이상 없는 잔고 1만엔 미만 보통예금계좌의 경우 연 1200엔을 부과한다. 잔고가 제로가 되면 자동 해약된다. 

신문은 "일본의 은행들이 계좌유지 수수료에 대한 고개들의 이해를 얻는 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저금리에 인구감소 등의 환경이 겹쳤기 때문에 도입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자금운용, 채권에서 부동산·주식으로

금융완화로 일본의 가계는 주택대출 금리 저하 등의 이득을 보고 있다. 리소나은행은 9월에 적용하는 고정형10년 대출상품의 금리를 0.05% 내렸다. 

하지만 예금금리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서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점에서 인기를 모았던 것이 이율이 높은 외화표시 상품이었다. 생명보험 대기업 5개사는 2018년도엔 전년비 1.5배인 3.6조엔 어치의 외화표시 보험을 판매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이율이 낮아졌던 2019년도에는 부진했다.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보험의 경우 올해 4~8월 판매는 전년동기비 40% 감소했다. 다이이치(第一)생명보험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사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로 채권을 운용해 보험금을 지불한다. 금리 저하로 예상수익이 줄어든다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후코쿠(富国)생명의 경우 자금을 채권에서 주식, 부동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빌딩이나 상업시설, 맨션에 투자하는 일본 내 부동산투자신탁(REIT)에 자금이 모이고 있다. 도쿄증권 REIT지수의 경우 연초부터 상승해 지난 5일 12년만에 높은 수준이 됐다. 

다케다 하지메(高田創) 미즈호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득을 본 것은 정부와 기업이며 손해를 본 건 가계와 금융사"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은 이율이 낮아지면서 손해를 봤본데다 보험이나 자금운용도 마이너스가 됐고, 가계는 대출이율 저하의 이득이 예금금리 저하로 상쇄됐다"며 "완화 정책이 오래 이어지면서 금융기관과 가계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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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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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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