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1783건, 50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4.88%, 삼척 종합발전 산업단지 재산세 감면기간 종료 등으로 전년도 부과액 3만5200건, 49억 100만원 보다 1억 3900만원 증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주택분의 경우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하기 위해 주택분은 재산세 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됐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했다.
삼척시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부안내 전화, 시 홈페이지 및 T-save 문자 전송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 활동을 통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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